“가덕도 신공항 안전·환경·비용 모두 문제…건설비 최대 28조 원”

입력 2021.02.24 (21:25) 수정 2021.02.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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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서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환경, 비용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국토부는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 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는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미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이런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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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 안전·환경·비용 모두 문제…건설비 최대 28조 원”
    • 입력 2021-02-24 21:25:06
    • 수정2021-02-24 22:10:40
    뉴스 9
[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서를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전, 환경, 비용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국토부는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 보고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맞게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임재성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결과, 먼저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진해비행장과 가까워 하늘길이 혼잡해 지고, 관제 업무도 복잡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공항 건설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매립에만 6년 이상이 걸리고, 지반침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공사비도 국제·국내선과 군 시설을 모두 옮길 경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낸 대안대로 국제선만 옮겨도 시 계산보다 5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 자문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임위 통과 전에 만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상도/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발의된 법안이 좀 문제가 많아서 공항 주무부처로서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특별법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이행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는 좀 보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는 꽤 오래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이미 조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각 부처에 이견 없이 이런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처리했고,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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