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통과…채용 규정 일부 수정

입력 2021.02.26 (19:48) 수정 2021.02.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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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특혜 논란이 일어던 공무원 채용 규정을 삭제한 뒤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당이 문화원의 일부 사업을 흡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문화관광 상품 등의 개발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애초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조항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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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특법 개정안’ 통과…채용 규정 일부 수정
    • 입력 2021-02-26 19:48:54
    • 수정2021-02-26 19:55:05
    뉴스7(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특혜 논란이 일어던 공무원 채용 규정을 삭제한 뒤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당이 문화원의 일부 사업을 흡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이 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문화관광 상품 등의 개발을 위해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애초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조항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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