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로 앞에 3배 높이 센터…“햇빛 1시간도 못 본다”

입력 2021.02.27 (07:08) 수정 2021.02.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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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살고 있던 아파트 바로 앞에 갑자기 건물 3배 높이의 공장이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햇빛이 하루에 1시간도 들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 구청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에도 거실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곳, 지은 지 19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공장용지에 아파트 3배 높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새로 지어질 지식산업센터 터 사이의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이 침해될 거라며 걱정합니다.

[임종령/해당 아파트 주민 : "전망도 완전히 건물로 둘러싸이게 되고, 겨울철에는 아주 완전히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키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조권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며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었다면 인근 건물에 최소 하루 두 시간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만 준공업 지역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주거 지역에 준해 개발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규/해당 아파트 주민 :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 적어도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이 불편은 없는지 그걸 먼저…"]

앞서 대법원도 지역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지역이면 일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주거가 좀 밀집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조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게…"]

정부도 최근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경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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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바로 앞에 3배 높이 센터…“햇빛 1시간도 못 본다”
    • 입력 2021-02-27 07:08:18
    • 수정2021-02-27 07:11:34
    뉴스광장 1부
[앵커]

잘살고 있던 아파트 바로 앞에 갑자기 건물 3배 높이의 공장이 지어진다면 어떨까요.

햇빛이 하루에 1시간도 들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허가를 내준 구청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겨울에도 거실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곳, 지은 지 19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공장용지에 아파트 3배 높이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새로 지어질 지식산업센터 터 사이의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일조권이 침해될 거라며 걱정합니다.

[임종령/해당 아파트 주민 : "전망도 완전히 건물로 둘러싸이게 되고, 겨울철에는 아주 완전히 햇빛을 완전히 차단시키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조권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며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이었다면 인근 건물에 최소 하루 두 시간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만 준공업 지역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 발전계획을 보면 주거 지역에 준해 개발하도록 명시돼있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규/해당 아파트 주민 : "주변에 보면 다 아파트, 적어도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밀집돼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주민이 불편은 없는지 그걸 먼저…"]

앞서 대법원도 지역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지역이면 일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실질적으로 주거가 좀 밀집되는 곳에서는 이런 일조에 대한 권리를 주민들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는 게…"]

정부도 최근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준공업지역의 주거 환경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경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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