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기관 감염병 예방 강화 조례 추진
입력 2021.02.27 (21:33)
수정 2021.02.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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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현장에서도 감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각종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방역 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교육부와 협의해 휴교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각종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방역 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교육부와 협의해 휴교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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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교육기관 감염병 예방 강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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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7 21:33:07
- 수정2021-02-27 21:51:19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현장에서도 감염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충청북도의회가 교육기관의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각종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방역 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교육부와 협의해 휴교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각종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방역 등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질병관리청·교육부와 협의해 휴교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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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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