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모임’ 일가족 10명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

입력 2021.02.28 (21:39) 수정 2021.02.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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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10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최대 10명 안팎이 수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가족 8명과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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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모임’ 일가족 10명에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
    • 입력 2021-02-28 21:39:02
    • 수정2021-02-28 21:48:28
    뉴스9(광주)
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가족 모임을 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10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족은 지난 설 연휴 최대 10명 안팎이 수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가족 8명과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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