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어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확대 지급
입력 2021.03.01 (19:30)
수정 2021.03.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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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 위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고성지역 어민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성지역 어민 한 사람당,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75만 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성지역 어민 한 사람당,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75만 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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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어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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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1 19:30:03
- 수정2021-03-01 19:33:02
접경지역에 위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고성지역 어민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확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성지역 어민 한 사람당,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75만 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성지역 어민 한 사람당,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75만 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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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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