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병상 비중 확대…지방의료원법 국회 통과

입력 2021.03.01 (19:32) 수정 2021.03.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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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서 드러난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역병상의 20퍼센트까지 공공병상으로 채우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지방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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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공공병상 비중 확대…지방의료원법 국회 통과
    • 입력 2021-03-01 19:32:31
    • 수정2021-03-01 20:53:18
    뉴스7(전주)
코로나19 국면에서 드러난 공공의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역병상의 20퍼센트까지 공공병상으로 채우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지방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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