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수산물 유통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01 (19:39)
수정 2021.03.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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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고구마와 마늘 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196개 청과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이 전체의 74%인 145개에 이르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196개 청과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이 전체의 74%인 145개에 이르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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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수산물 유통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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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1 19:39:51
- 수정2021-03-01 20:01:58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고구마와 마늘 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196개 청과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이 전체의 74%인 145개에 이르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가락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196개 청과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이 전체의 74%인 145개에 이르고 있다며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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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상 기자 ka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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