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등 21곳 적발
입력 2021.03.01 (21:50)
수정 2021.03.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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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중점 관리업소에 대한 심야 집중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노래연습장이 16곳, 유흥주점 3곳, 일반음식점이 2곳입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노래연습장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노래연습장이 16곳, 유흥주점 3곳, 일반음식점이 2곳입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노래연습장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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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등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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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1 21:50:01
- 수정2021-03-01 21:54:36
대구시는 코로나19 중점 관리업소에 대한 심야 집중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노래연습장이 16곳, 유흥주점 3곳, 일반음식점이 2곳입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노래연습장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노래연습장이 16곳, 유흥주점 3곳, 일반음식점이 2곳입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동시에 위반한 노래연습장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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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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