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별로 지정
입력 2021.03.01 (23:35)
수정 2021.03.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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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을 주거생활권별로 주민제안을 통해 지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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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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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1 23:35:53
- 수정2021-03-01 23:45:47

울산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을 주거생활권별로 주민제안을 통해 지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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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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