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환경 조성’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02 (08:33)
수정 2021.03.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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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7백50여 건이며 이 가운데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7백50여 건이며 이 가운데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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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출동 환경 조성’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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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2 08:33:26
- 수정2021-03-02 08:58:07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7백50여 건이며 이 가운데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7백50여 건이며 이 가운데 72%가 긴급출동 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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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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