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1.03.02 (19:21)
수정 2021.03.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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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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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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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2 19:21:19
- 수정2021-03-02 19:27:35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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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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