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1.03.02 (19:21) 수정 2021.03.02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입력 2021-03-02 19:21:19
    • 수정2021-03-02 19:27:35
    뉴스7(전주)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깎아 준 임대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을 비롯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