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위자료 기금 조성 추진…추념식 후 공식화
입력 2021.03.02 (21:51)
수정 2021.03.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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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가운데, 4·3유족회에서 위자료를 자발적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현재 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론화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73주년 4·3추념식을 마친 뒤 유족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회장은 "법률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3천여 명의 4·3희생자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며, "미지급되는 위자료를 기금 조성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현재 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론화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73주년 4·3추념식을 마친 뒤 유족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회장은 "법률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3천여 명의 4·3희생자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며, "미지급되는 위자료를 기금 조성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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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위자료 기금 조성 추진…추념식 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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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2 21:51:32
- 수정2021-03-02 22:00:34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가운데, 4·3유족회에서 위자료를 자발적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현재 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론화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73주년 4·3추념식을 마친 뒤 유족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회장은 "법률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3천여 명의 4·3희생자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며, "미지급되는 위자료를 기금 조성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현재 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론화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73주년 4·3추념식을 마친 뒤 유족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회장은 "법률에 따르면 유족이 없는 3천여 명의 4·3희생자의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며, "미지급되는 위자료를 기금 조성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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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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