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배제”…대검 “배당도 안 해”

입력 2021.03.03 (09:45) 수정 2021.03.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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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이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또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시효를 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고, 어제(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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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배제”…대검 “배당도 안 해”
    • 입력 2021-03-03 09:45:04
    • 수정2021-03-03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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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자신이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또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의 시효를 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고, 어제(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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