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의계약 비위’ 북구 의원·공직자 등 송치
입력 2021.03.03 (21:51)
수정 2021.03.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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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11차례에 걸쳐 배우자 명의 업체로 총 6천700만 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북구의원과 백 의원의 배우자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의계약에 관여한 북구청 회계부서 직원 등 공직자 8명이 불법성을 알고도 감사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의계약에 관여한 북구청 회계부서 직원 등 공직자 8명이 불법성을 알고도 감사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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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의계약 비위’ 북구 의원·공직자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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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3 21:51:22
- 수정2021-03-03 22:06:16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11차례에 걸쳐 배우자 명의 업체로 총 6천700만 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북구의원과 백 의원의 배우자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의계약에 관여한 북구청 회계부서 직원 등 공직자 8명이 불법성을 알고도 감사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의계약에 관여한 북구청 회계부서 직원 등 공직자 8명이 불법성을 알고도 감사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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