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윤석열 총장, 중수청 명분으로 직 던지겠다는 의사 분명히 보여,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

입력 2021.03.04 (10:25) 수정 2021.03.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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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연이은 발언, 중수청 명분으로 직 던지겠다는 의사 분명히 보여
- 최고위에서 중수청 속도조절 의견 전달했음에도 자기 생각 던져
- 개인 거취 결행하기 전 명분 쌓는 모습,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해
- 총장 정점으로 검사동일체 원칙 관철하며 제 식구 감싸기 해
- 중수청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 대선 직후 정무조직 개편하면서 진행해야
- 이재명 지사 제시한 기본주택은 최저 주가 기준 갖춘 공공임대주택
- 3,4,50대 중산층 포괄한 공공임대주택 방향 긍정적으로 평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중수청 논란 또 오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기 하는 부패완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말을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 언론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뭐 윤석열 총장이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 최경영 : 작정을 했죠.

▶ 김기식 :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틀에 걸쳐서 연이어 언론의 인터뷰를 하고 물어와서가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3.1절에 지금 이제 대구지검 고검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또 그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거의 준비해온 멘트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의 작정을 한 것 같다.

▷ 최경영 : 작정을 했다는 거는 정치를 할 작정.

▶ 김기식 : 뭐 이제 이번 중수청 법안 추진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직을 던지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최경영 :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기식 : 글쎄요. 저는 매우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식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어제 대구지검이나 고검에서 발언한 건 듣기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오전에 공개적으로 여당 지도부의 구성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완급을 조절하겠다.

▷ 최경영 : 해보자.

▶ 김기식 :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오전에 공개적으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구 내려가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걸 무슨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협의해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던지고 뭘 결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니까 공직자가 이게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야 하고 청와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내면서 직접 구두로도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견이 있으니 협의하자 내지는 조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의 어떤 명분쌓기용으로 보여서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입법 사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사나 검찰청은 이게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마치 이제 기업에서 국회에서 기업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내놨는데 야,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 김기식 :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도 무슨 법안 처리할 때 지난번 공정3법 할 때나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의견 내고 동의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회는 기업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해가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이 3일간에 걸친 입장표명은 뭔가 이견을 제출해서 뭔가 조정하겠다는 의사표기보다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결행하기 전에 일종의 명분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안타깝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최경영 :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여러 수사청 설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그거는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내놨던 검찰개혁 방안이 윤 총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 최경영 : 제가 보면서도 이거 비슷한데 이랬어요.

▶ 김기식 : 제가 이미 뭐 참여연대 때부터니까 15년 전부터 최근에도 몇 번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안도 처리됐고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한 중대범죄를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때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아예 검찰조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검찰조직을 두고 국세청에 검찰조직을 둬서 검찰을 조직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 최경영 : 차라리.

▶ 김기식 : 그러면 이제 권한이 하나의.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검사들이 다.

▷ 최경영 : 검사동일체.

▶ 김기식 : 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되는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식구 감싸기.

▷ 최경영 : 그야말로 중앙집권화가 됐죠.

▶ 김기식 : 제식구 감싸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 소리를 듣는 건데 검찰이 4개, 5개로 쪼개지게 되면 같은 검사라고 해서 같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도 판사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 의미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아예 전문적인 검찰 조직을 만들고 공정거래범죄. 미국도 반독점국이라고 그래서 아예 법무부 산하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독점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쪼개자는 안을 저도 이야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 최경영 :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김기식 : 라고 한 것도 박범계 장관도 참여연대에서 200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걸 알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검토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에 상당수 의원들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협의해서 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검찰 권한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수사, 기소를 아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검사들을 못 믿는 시민들은 수사, 기소 분리를 막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꼼수적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기식 : 그거는 아닙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아닙니까?

▶ 김기식 :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미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은 오히려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남은 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범위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제범죄 뇌물사건 등과 관련된 6대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게 대개 비슷한데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건 뭐냐 하면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합쳐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또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어 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다 맞는 말.

▷ 최경영 : 일맥상통한다.

▶ 김기식 :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다 맞는 이야기다.

▶ 김기식 :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본인은 뇌물사건이나 경제범죄 수사만 해왔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수사, 기소는 다 합쳐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도 일면 맞는 이야기고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주장도 맞는 이야기인 거죠.

▷ 최경영 :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협업 과정으로. 아까 이연주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라고 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그거는 전문화된 검사 아니면 수사를 못하고 그런 수사는 보통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를 1, 2년 한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소위 수백억 들여서 로펌 변호사를 동원하는 소위 재벌 총수를 상대로 공소유지 해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김기식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은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금융, 공정거래 조세 각각 쪼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 최경영 : 윤 총장이 이야기했죠.

▶ 김기식 : 그런 방법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권한에 있어서 검사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수사, 기소권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시켜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한을 가진 데를 2군데를 둘 거냐, 아니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칠 거냐 이런 거 등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으니까.

▷ 최경영 :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할 게 많은데 갑자기 무슨 3월 초에 법안 발의하고 6월에 처리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이 바로 대선이니까 대선공약으로 해서 오히려 대선 직후에 정무조직 개편하면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논의하겠다는 방향으로 사실은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 여당 최고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 직후에 연이어서 외부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러나 최고위원회에 결정된 사안을 윤석열 총장도 전에 들었거든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그렇게 급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공개발언을 통해서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는 뭔가 작정하고 자신의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최경영 : 이번에는 기본주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게 개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고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 김기식 : 기본주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유럽에 가면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이 장기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런 사회주택 개념을 한국형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게 우리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개념인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그래서 성인 1명을 기준으로 최소한에 몇 평 이상 그다음에 생활공간 안에서 화장실, 주방 등등 이런 주거요건을 갖추도록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의 집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어서 임대하거나 이러면 다 벌금 물게 되어 있을 정도로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최저 주거 기준과 사회주택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 최경영 : 우리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최저 주거 기준이 안 되네.

▶ 김기식 : 그거는 다 벌금 내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다 벌금 내야 하는 거네요?

▶ 김기식 :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에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존 복지의 후퇴를 낳거나 혹은 기존 복지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장애를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기본주택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전부터 저도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죠.

▷ 최경영 : 정책을 검토를 안 해보신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주택의 어감이 마치 기본소득으로 들려서 그냥 다 집을 준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반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소위 우리가 자가소유 개념에 있어서 내 집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 최경영 : 월세를 받는 거네요.

▶ 김기식 : 당연히 받는 거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오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택사업과 같은 건데 워낙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그 사회주택에다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포장을 기본주택으로 했는데 그건 포장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재원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 김기식 :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기 경기도에도 경기도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30대만이 아니고 40, 50대 중간층인 사람들 그다음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30평대 아파트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서 아예 집을 소유할 필요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 40, 50대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별화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은 정부가 분양아파트 제공할 땅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서는 분양아파트보다는 이런 소위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게 공공의 주거정책으로는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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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기식 “윤석열 총장, 중수청 명분으로 직 던지겠다는 의사 분명히 보여,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
    • 입력 2021-03-04 10:25:29
    • 수정2021-03-04 10:25:37
    최강시사
- 윤석열 연이은 발언, 중수청 명분으로 직 던지겠다는 의사 분명히 보여
- 최고위에서 중수청 속도조절 의견 전달했음에도 자기 생각 던져
- 개인 거취 결행하기 전 명분 쌓는 모습,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해
- 총장 정점으로 검사동일체 원칙 관철하며 제 식구 감싸기 해
- 중수청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 대선 직후 정무조직 개편하면서 진행해야
- 이재명 지사 제시한 기본주택은 최저 주가 기준 갖춘 공공임대주택
- 3,4,50대 중산층 포괄한 공공임대주택 방향 긍정적으로 평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중수청 논란 또 오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기 하는 부패완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말을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전 언론에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뭐 윤석열 총장이 작정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 최경영 : 작정을 했죠.

▶ 김기식 :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틀에 걸쳐서 연이어 언론의 인터뷰를 하고 물어와서가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3.1절에 지금 이제 대구지검 고검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또 그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거의 준비해온 멘트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의 작정을 한 것 같다.

▷ 최경영 : 작정을 했다는 거는 정치를 할 작정.

▶ 김기식 : 뭐 이제 이번 중수청 법안 추진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직을 던지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최경영 :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기식 : 글쎄요. 저는 매우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식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어제 대구지검이나 고검에서 발언한 건 듣기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오전에 공개적으로 여당 지도부의 구성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완급을 조절하겠다.

▷ 최경영 : 해보자.

▶ 김기식 : 급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오전에 공개적으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구 내려가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걸 무슨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협의해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던지고 뭘 결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니까 공직자가 이게 의견을 낼 수 있죠.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야 하고 청와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내면서 직접 구두로도 발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견이 있으니 협의하자 내지는 조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의 어떤 명분쌓기용으로 보여서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입법 사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사나 검찰청은 이게 이해관계자죠.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마치 이제 기업에서 국회에서 기업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내놨는데 야,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 김기식 :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도 무슨 법안 처리할 때 지난번 공정3법 할 때나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의견 내고 동의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회는 기업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해가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이 3일간에 걸친 입장표명은 뭔가 이견을 제출해서 뭔가 조정하겠다는 의사표기보다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결행하기 전에 일종의 명분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안타깝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최경영 :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여러 수사청 설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그거는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내놨던 검찰개혁 방안이 윤 총장이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 최경영 : 제가 보면서도 이거 비슷한데 이랬어요.

▶ 김기식 : 제가 이미 뭐 참여연대 때부터니까 15년 전부터 최근에도 몇 번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안도 처리됐고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한 중대범죄를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때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아예 검찰조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검찰조직을 두고 국세청에 검찰조직을 둬서 검찰을 조직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 최경영 : 차라리.

▶ 김기식 : 그러면 이제 권한이 하나의.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검사들이 다.

▷ 최경영 : 검사동일체.

▶ 김기식 : 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되는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식구 감싸기.

▷ 최경영 : 그야말로 중앙집권화가 됐죠.

▶ 김기식 : 제식구 감싸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 소리를 듣는 건데 검찰이 4개, 5개로 쪼개지게 되면 같은 검사라고 해서 같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도 판사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 의미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아예 전문적인 검찰 조직을 만들고 공정거래범죄. 미국도 반독점국이라고 그래서 아예 법무부 산하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독점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쪼개자는 안을 저도 이야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 최경영 :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 김기식 : 라고 한 것도 박범계 장관도 참여연대에서 200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걸 알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검토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에 상당수 의원들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협의해서 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검찰 권한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수사, 기소를 아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검사들을 못 믿는 시민들은 수사, 기소 분리를 막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꼼수적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기식 : 그거는 아닙니다.

▷ 최경영 : 그거는 아닙니까?

▶ 김기식 :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미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미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은 오히려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남은 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범위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제범죄 뇌물사건 등과 관련된 6대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게 대개 비슷한데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건 뭐냐 하면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합쳐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또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어 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다 맞는 말.

▷ 최경영 : 일맥상통한다.

▶ 김기식 :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 최경영 : 다 맞는 이야기다.

▶ 김기식 :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본인은 뇌물사건이나 경제범죄 수사만 해왔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수사, 기소는 다 합쳐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도 일면 맞는 이야기고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주장도 맞는 이야기인 거죠.

▷ 최경영 :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협업 과정으로. 아까 이연주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 김기식 :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라고 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그거는 전문화된 검사 아니면 수사를 못하고 그런 수사는 보통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를 1, 2년 한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소위 수백억 들여서 로펌 변호사를 동원하는 소위 재벌 총수를 상대로 공소유지 해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김기식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은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금융, 공정거래 조세 각각 쪼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 최경영 : 윤 총장이 이야기했죠.

▶ 김기식 : 그런 방법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권한에 있어서 검사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수사, 기소권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시켜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한을 가진 데를 2군데를 둘 거냐, 아니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칠 거냐 이런 거 등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으니까.

▷ 최경영 :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 김기식 :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검토할 게 많은데 갑자기 무슨 3월 초에 법안 발의하고 6월에 처리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이 바로 대선이니까 대선공약으로 해서 오히려 대선 직후에 정무조직 개편하면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논의하겠다는 방향으로 사실은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에 여당 최고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 직후에 연이어서 외부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러나 최고위원회에 결정된 사안을 윤석열 총장도 전에 들었거든요.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그렇게 급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공개발언을 통해서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는 뭔가 작정하고 자신의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 최경영 : 이번에는 기본주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게 개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고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 김기식 : 기본주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유럽에 가면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이 장기임대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런 사회주택 개념을 한국형으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게 우리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개념인 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그래서 성인 1명을 기준으로 최소한에 몇 평 이상 그다음에 생활공간 안에서 화장실, 주방 등등 이런 주거요건을 갖추도록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의 집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런 집을 지어서 임대하거나 이러면 다 벌금 물게 되어 있을 정도로 최저 주거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최저 주거 기준과 사회주택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 최경영 : 우리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최저 주거 기준이 안 되네.

▶ 김기식 : 그거는 다 벌금 내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다 벌금 내야 하는 거네요?

▶ 김기식 :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에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존 복지의 후퇴를 낳거나 혹은 기존 복지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장애를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기본주택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전부터 저도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죠.

▷ 최경영 : 정책을 검토를 안 해보신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주택의 어감이 마치 기본소득으로 들려서 그냥 다 집을 준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반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소위 우리가 자가소유 개념에 있어서 내 집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 최경영 : 월세를 받는 거네요.

▶ 김기식 : 당연히 받는 거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오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택사업과 같은 건데 워낙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그 사회주택에다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포장을 기본주택으로 했는데 그건 포장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재원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 김기식 :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기 경기도에도 경기도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30대만이 아니고 40, 50대 중간층인 사람들 그다음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30평대 아파트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서 아예 집을 소유할 필요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 40, 50대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별화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은 정부가 분양아파트 제공할 땅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서는 분양아파트보다는 이런 소위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게 공공의 주거정책으로는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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