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첩된 ‘김학의 사건’ 다음주 결론낼 것”

입력 2021.03.04 (12:14) 수정 2021.03.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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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쯤 사건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어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사건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기록이 "쌓아두면 사람 키가 넘는 수준으로 방대하다"며, "기록을 보고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데, 김 처장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검찰에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가장 잘할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라 이첩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피의자가 검사인 사건은 경찰에 넘기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와 관련해선 "의견 조회를 받으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청 제안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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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4 12:14:33
    • 수정2021-03-04 1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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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 쯤 사건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어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에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사건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기록이 "쌓아두면 사람 키가 넘는 수준으로 방대하다"며, "기록을 보고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데, 김 처장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와, 검찰에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보고, 합리적 원칙에 따라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할 때 가장 잘할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라 이첩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긴 어렵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규모와 내용 등에 따라 피의자가 검사인 사건은 경찰에 넘기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와 관련해선 "의견 조회를 받으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청 제안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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