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를 국세청 공무원이 불법으로 분양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도 시세보다 1억 원 넘게 싸게 샀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빼돌린 아파트 불법분양"…그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문제가 된 아파트는 부산의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6년 분양에 들어간 이 아파트는 평균 450대 1로 당시 그 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이른바 ‘로열층’으로 불리는 선호 가구 3곳을 빼돌려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분양을 받은 세대 중에 국세청 공무원이 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열층 3개 가구 중, 한 가구를 실거래가보다 1억 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실거래가는 7억 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 1300만 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없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시공사가 팔았다” 시공사 “적법한 절차였다”

아파트 시행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 3가구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분양 계약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진 시공사가 임의로 공급한 것”이라며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공급된 것인지 시행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시공사의 관계자는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라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였고 해당 아파트도 예비당첨자까지 공급한 후에도 물량이 남아 임의분양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미분양 세대를 법적으로 분양가 이상으로 팔 수 없어 공급했고 이후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가구주는 지금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KBS에 “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감찰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불법분양, 소송…연일 시끌시끌

해당 아파트는 앞서서도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한 원 당첨자들로부터 집을 산 실 거주자들에게 일방적인 공급계약 철회를 추진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몇 년 사이 수억이 올랐는데 웃돈을 주고 집을 산 실 거주자들은 분양가 정도만 받고 내쫓기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뒤늦게 실거주자가 자신이 몰랐던 부정청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계약 유지를 압박하는 국토부와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구청에 맞서 계약 철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법적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어 거주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한 40세대는 소송과 동시에 개정 이전의 주택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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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자이’ 이번엔 국세청 공무원 불법 분양?…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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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4 13:35:10

부산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를 국세청 공무원이 불법으로 분양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도 시세보다 1억 원 넘게 싸게 샀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빼돌린 아파트 불법분양"…그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문제가 된 아파트는 부산의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2016년 분양에 들어간 이 아파트는 평균 450대 1로 당시 그 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이른바 ‘로열층’으로 불리는 선호 가구 3곳을 빼돌려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분양을 받은 세대 중에 국세청 공무원이 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열층 3개 가구 중, 한 가구를 실거래가보다 1억 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실거래가는 7억 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 1300만 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없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사건을 접수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사 “시공사가 팔았다” 시공사 “적법한 절차였다”

아파트 시행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 3가구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시행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분양 계약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진 시공사가 임의로 공급한 것”이라며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공급된 것인지 시행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시공사의 관계자는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라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였고 해당 아파트도 예비당첨자까지 공급한 후에도 물량이 남아 임의분양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미분양 세대를 법적으로 분양가 이상으로 팔 수 없어 공급했고 이후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가구주는 지금도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KBS에 “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감찰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약, 불법분양, 소송…연일 시끌시끌

해당 아파트는 앞서서도 시행사가 부정청약을 한 원 당첨자들로부터 집을 산 실 거주자들에게 일방적인 공급계약 철회를 추진하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몇 년 사이 수억이 올랐는데 웃돈을 주고 집을 산 실 거주자들은 분양가 정도만 받고 내쫓기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뒤늦게 실거주자가 자신이 몰랐던 부정청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계약 유지를 압박하는 국토부와 재분양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구청에 맞서 계약 철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법적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어 거주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한 40세대는 소송과 동시에 개정 이전의 주택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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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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