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제한’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6천여 대 적발…3만 3천여 대 과태료

입력 2021.03.04 (14:02) 수정 2021.03.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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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4만 6천여 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4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모두 4만 6,037대를 적발했습니다.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됐으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적발 차량 4만 6천여 대 가운데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만 2,355대를 제외한 3만 3,682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그 가운데 64%가량을 차지하는 2만 1,622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입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운행 제한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944건이었으나, 지난달의 적발 건수는 하루 1,531건 수준으로 운행 제한이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하루 평균 2,605건에 비해 41%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들이 일정 기간 안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부터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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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 결과 총 4만 6천여 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4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모두 4만 6,037대를 적발했습니다.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됐으며,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적발 차량 4만 6천여 대 가운데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만 2,355대를 제외한 3만 3,682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그 가운데 64%가량을 차지하는 2만 1,622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입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운행 제한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944건이었으나, 지난달의 적발 건수는 하루 1,531건 수준으로 운행 제한이 도입된 지난해 12월의 하루 평균 2,605건에 비해 41%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들이 일정 기간 안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부터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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