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공직 이후 매매한 농지 없다더니…시세 차익 추가 확인

입력 2021.03.04 (19:10) 수정 2021.03.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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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의 농지 관련 연속보도입니다.

강기윤 의원은 KBS 보도에 대해 농지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며, 공직자가 된 뒤에는 사들인 농지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강 의원은 과거 경남도의원 시절에도 부인의 명의로 농지를 샀고, 도의원을 그만두고도 이미 보유한 농지를 보상받아 시세 차익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K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비음산 등산로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목상 과수원!

하지만,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문 잠겨있는지 열려있는지도 모르고, 사람 다니는 것은 못 봤어."]

[등산객/음성변조 :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건 못 봤고, 차만 가끔 왔다 갔다 해."]

과수원 안은 어떨까,

나무 사이로 잡풀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전체 3천7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과수원의 소유자는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의 부인!

강 의원이 경남도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 부인 명의로 3.3㎡당 14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과수원 매도인/음성변조 :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주 그냥 줬어, 그냥 (거저) 준거나 마찬가지지..."]

강 의원 측이 농지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서입니다.

주로 감 농사를 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경영서대로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농지 매입의 원칙입니다.

[강기윤/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 "그렇게 법에 맞춰서 하면 안 걸리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과수원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은, 지난 2008년 공식 추진된 창원-김해 비음산 터널 진출입로의 유력 예정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강 의원은 이 과수원 농지를 사기 직전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을, 땅을 매입한 2008년에는 도의회 건설위원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비음산 터널 뚫리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보상금은 이제 그 주변에 받을 수 있겠지..."]

이 과수원에는 고압선로가 지나고, 인근 강 의원 부인 소유의 임야에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음산의 고압선로를 땅에 묻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강기윤/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 "(비음산에) 등산로가 많다, 내가 선거에 몇 번 나왔잖습니까, (선거캠프) 기획 쪽에서 (공약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겠나 싶어서..."]

소유한 농지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터,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6년을 전후 모두 440필지 91만㎡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보상 목록에는 강 의원 부인 명의의 밭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1,630㎡!

K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밭의 평균 토지 보상가는 ㎡당 47만 원, 평당 155만 원가량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보상가는 7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던 이 농지의 과거 매입가는 평당 25만 원!

6배의 차익을 얻은 겁니다.

현재 강 의원과 부인이 보유 중인 농지는 모두 만7백㎡, 강 의원이 밝힌 가격으로도 현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등입니다.

[임영환/경실련 농업개혁위원·변호사 : "단순히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해서 농사도 짓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 및 헌법 정신 위반됩니다."]

앞서, 강 의원 측은 지난 2002년 공직에 입문한 뒤 상속받은 땅 이외, 농지를 매매한 적은 없으며, 현재 보유한 농지는 노후 대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사K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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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 공직 이후 매매한 농지 없다더니…시세 차익 추가 확인
    • 입력 2021-03-04 19:10:12
    • 수정2021-03-04 22:24:46
    뉴스7(창원)
[앵커]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의 농지 관련 연속보도입니다.

강기윤 의원은 KBS 보도에 대해 농지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며, 공직자가 된 뒤에는 사들인 농지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강 의원은 과거 경남도의원 시절에도 부인의 명의로 농지를 샀고, 도의원을 그만두고도 이미 보유한 농지를 보상받아 시세 차익을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K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비음산 등산로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지목상 과수원!

하지만,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문 잠겨있는지 열려있는지도 모르고, 사람 다니는 것은 못 봤어."]

[등산객/음성변조 :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건 못 봤고, 차만 가끔 왔다 갔다 해."]

과수원 안은 어떨까,

나무 사이로 잡풀이 온통 뒤덮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전체 3천7백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과수원의 소유자는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의 부인!

강 의원이 경남도의원 시절인 지난 2008년, 부인 명의로 3.3㎡당 14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과수원 매도인/음성변조 :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주 그냥 줬어, 그냥 (거저) 준거나 마찬가지지..."]

강 의원 측이 농지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서입니다.

주로 감 농사를 짓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경영서대로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농지 매입의 원칙입니다.

[강기윤/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 "그렇게 법에 맞춰서 하면 안 걸리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과수원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은, 지난 2008년 공식 추진된 창원-김해 비음산 터널 진출입로의 유력 예정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강 의원은 이 과수원 농지를 사기 직전인 지난 2006년과 2007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을, 땅을 매입한 2008년에는 도의회 건설위원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비음산 터널 뚫리면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보상금은 이제 그 주변에 받을 수 있겠지..."]

이 과수원에는 고압선로가 지나고, 인근 강 의원 부인 소유의 임야에는 송전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음산의 고압선로를 땅에 묻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강기윤/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 "(비음산에) 등산로가 많다, 내가 선거에 몇 번 나왔잖습니까, (선거캠프) 기획 쪽에서 (공약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겠나 싶어서..."]

소유한 농지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터,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6년을 전후 모두 440필지 91만㎡를 사들였습니다.

당시 보상 목록에는 강 의원 부인 명의의 밭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1,630㎡!

KBS가 단독 입수한 당시 밭의 평균 토지 보상가는 ㎡당 47만 원, 평당 155만 원가량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보상가는 7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던 이 농지의 과거 매입가는 평당 25만 원!

6배의 차익을 얻은 겁니다.

현재 강 의원과 부인이 보유 중인 농지는 모두 만7백㎡, 강 의원이 밝힌 가격으로도 현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등입니다.

[임영환/경실련 농업개혁위원·변호사 : "단순히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해서 농사도 짓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 및 헌법 정신 위반됩니다."]

앞서, 강 의원 측은 지난 2002년 공직에 입문한 뒤 상속받은 땅 이외, 농지를 매매한 적은 없으며, 현재 보유한 농지는 노후 대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사K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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