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10대 실형
입력 2021.03.04 (21:52)
수정 2021.03.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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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살 A 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죄를 적용해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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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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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4 21:52:41
- 수정2021-03-04 22:02: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살 A 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죄를 적용해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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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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