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트니스·PC방’ 과태료

입력 2021.03.05 (19:39) 수정 2021.03.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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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피트니스센터와 피시방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백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시방과 피트니스 업주에게는 3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확정·부과되지만, 피시방은 이미 과태료를 낸 상태입니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피시방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종업원과 이용자 여러 명이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하지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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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트니스·PC방’ 과태료
    • 입력 2021-03-05 19:39:46
    • 수정2021-03-05 19:54:14
    뉴스7(전주)
전주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피트니스센터와 피시방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백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시방과 피트니스 업주에게는 3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확정·부과되지만, 피시방은 이미 과태료를 낸 상태입니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피시방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종업원과 이용자 여러 명이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하지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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