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못 보고 눈물나요”…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입력 2021.03.05 (21:09)
수정 2021.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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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면회가 힘들었죠.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올해 초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난달 입원한 정 모 씨는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한데, 병원 측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요양병원 환자 : "(입원 전에) 저번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 보고 그랬어요. 아, 입이 말라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못해 인권침해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면회 기준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면회 공간으로 마련된 별도 병실입니다.
앞으로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에 면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또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긴소매 가운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 책임자와 면회객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면회가 힘들었죠.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올해 초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난달 입원한 정 모 씨는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한데, 병원 측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요양병원 환자 : "(입원 전에) 저번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 보고 그랬어요. 아, 입이 말라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못해 인권침해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면회 기준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면회 공간으로 마련된 별도 병실입니다.
앞으로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에 면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또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긴소매 가운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 책임자와 면회객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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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05 2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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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면회가 힘들었죠.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올해 초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난달 입원한 정 모 씨는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한데, 병원 측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요양병원 환자 : "(입원 전에) 저번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 보고 그랬어요. 아, 입이 말라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못해 인권침해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면회 기준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면회 공간으로 마련된 별도 병실입니다.
앞으로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에 면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또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긴소매 가운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 책임자와 면회객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면회가 힘들었죠.
오는 9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올해 초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난달 입원한 정 모 씨는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한데, 병원 측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요양병원 환자 : "(입원 전에) 저번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 보고 그랬어요. 아, 입이 말라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못해 인권침해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면회 기준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면회 공간으로 마련된 별도 병실입니다.
앞으로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에 면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또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긴소매 가운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 책임자와 면회객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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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강승혁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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