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미이행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사전통지

입력 2021.03.05 (23:21) 수정 2021.03.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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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 6천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를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해 이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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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미이행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사전통지
    • 입력 2021-03-05 23:21:36
    • 수정2021-03-05 23:36:06
    뉴스9(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 6천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를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1월 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해 이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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