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못 보고 눈물나요”…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입력 2021.03.06 (06:06) 수정 2021.03.0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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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기회도 줄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시설에 가족이 있을 경우엔 더 그렇죠.

감염에 취약한 시설 특성상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접촉 면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올해 초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난달 입원한 정 모 씨는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한데 병원 측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요양병원 환자 : "(입원 전에) 저번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 보고 그랬어요. 아, 입이 말라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못해 인권침해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면회 기준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면회 공간으로 마련된 별도 병실입니다.

앞으로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에 면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또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긴소매 가운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 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 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 책임자와 면회객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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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도 못 보고 눈물나요”…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해진다
    • 입력 2021-03-06 06:05:59
    • 수정2021-03-06 06:19:12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기회도 줄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시설에 가족이 있을 경우엔 더 그렇죠.

감염에 취약한 시설 특성상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이 앞으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접촉 면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요양병원.

올해 초 무릎 수술을 받고, 지난달 입원한 정 모 씨는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가능한데 병원 측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요양병원 환자 : "(입원 전에) 저번에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 보고 그랬어요. 아, 입이 말라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환자들이 장기간 면회를 하지 못해 인권침해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면회 기준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접촉 면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면회 공간으로 마련된 별도 병실입니다.

앞으로 각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장소에 면회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또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분리해, 거리두기를 지키며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중증 환자나, 주치의가 판단해 환자의 정서 안정에 필요할 경우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은 KF94 마스크와 일회용 긴소매 가운 등 보호용구를 모두 착용하고, 코로나19 음성도 확인돼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 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PCR 음성 확인을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환자의 면역력이 약한 만큼, 시설 책임자와 면회객의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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