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화련 취득세 소송 패소 불복 ‘항소’
입력 2021.03.07 (21:44)
수정 2021.03.07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 그룹과의 13억 원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대주주인 홍콩의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시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대주주인 홍콩의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시, 신화련 취득세 소송 패소 불복 ‘항소’
-
- 입력 2021-03-07 21:44:51
- 수정2021-03-07 22:26:10
금수산장 관광단지 신화련 그룹과의 13억 원대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대주주인 홍콩의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시는 신화련 금수산장개발 대주주인 홍콩의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2018년,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가 신화련 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로 주식 55%를 차지하자, 과점주주로 판단해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 취득세 13억 원을 부과했는데, 뉴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는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어 납세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