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되나…“당장 적용 어려울 것”

입력 2021.03.08 (10:27) 수정 2021.03.08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3,4백명 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용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현행 다섯 단계가 네 단계로 줄어듭니다.

1,2,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대유행을 뜻하는 4단계는 중앙정부가 결정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대구, 경북 각각 9.2명, 개편안 기준으로는 1단계에 해당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은 모두 풀리고,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가까이 3백~4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감염 확산세가 1단계 수준으로 줄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현재 일평균 약 4백 명 정도 수준의 환자 발생이 감소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재유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역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추가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

[김재동/대구시 시민건강국장 : "헬스장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식업소, 커피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확연히 꺾여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리두기 완화되나…“당장 적용 어려울 것”
    • 입력 2021-03-08 10:27:03
    • 수정2021-03-08 10:41:27
    930뉴스(대구)
[앵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루 3,4백명 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용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현행 다섯 단계가 네 단계로 줄어듭니다.

1,2,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대유행을 뜻하는 4단계는 중앙정부가 결정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대구, 경북 각각 9.2명, 개편안 기준으로는 1단계에 해당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은 모두 풀리고,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가까이 3백~4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감염 확산세가 1단계 수준으로 줄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현재 일평균 약 4백 명 정도 수준의 환자 발생이 감소되고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 재유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역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추가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

[김재동/대구시 시민건강국장 : "헬스장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식업소, 커피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확산세가 확연히 꺾여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