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원 알린 경찰관 ‘경징계’
입력 2021.03.08 (15:37)
수정 2021.03.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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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03/08/20210308_O27lya.jpg)
전북 순창경찰서는 오늘(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린 경찰관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습니다.
순창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의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의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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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순창경찰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원 알린 경찰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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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08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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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경찰서는 오늘(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린 경찰관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습니다.
순창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의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제공]
순창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인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의료진으로부터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의 부모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순창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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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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