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속 공무원 1100여 명 ‘토지거래’ 조사 대상 확대
입력 2021.03.08 (15:43)
수정 2021.03.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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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당초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던 소속 공무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 1천100여 명의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입니다.
시는 신도시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별 주민공람 시기 5년 전부터 토지거래 내역과 소유자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토지거래 여부 조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토지거래 현황 조사에서 수상한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 취득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조사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입니다.
시는 신도시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별 주민공람 시기 5년 전부터 토지거래 내역과 소유자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토지거래 여부 조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토지거래 현황 조사에서 수상한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 취득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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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소속 공무원 1100여 명 ‘토지거래’ 조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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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15:43:53
- 수정2021-03-08 16:03:20
경기 광명시는 당초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던 소속 공무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 1천100여 명의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입니다.
시는 신도시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별 주민공람 시기 5년 전부터 토지거래 내역과 소유자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토지거래 여부 조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토지거래 현황 조사에서 수상한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 취득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조사 대상에 추가된 지역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입니다.
시는 신도시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개발사업 지구의 사업별 주민공람 시기 5년 전부터 토지거래 내역과 소유자 변동 현황 등을 조사해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의 토지거래 여부 조사는 초기 단계로, 아직 의심 사례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토지거래 현황 조사에서 수상한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 취득 경위 등을 정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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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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