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지속적 개혁 추진”

입력 2021.03.08 (17:16) 수정 2021.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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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8일) 청와대에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해,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수사권 개혁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 등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해선,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되는 것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에 대한 사후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등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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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8 17:16:33
    • 수정2021-03-08 17:23:03
    사회
법무부는 오늘(8일) 청와대에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해,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수사권 개혁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 등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해선,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안착되는 것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걱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에 대한 사후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등도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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