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21.03.08 (17:16)
수정 2021.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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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임 전 판사 측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조만간 변론 준비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해 중지됐던 탄핵심판 절차는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임 전 판사 측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조만간 변론 준비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해 중지됐던 탄핵심판 절차는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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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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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17:16:42
- 수정2021-03-08 17:23:56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임 전 판사 측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조만간 변론 준비기일을 재지정하기로 해 중지됐던 탄핵심판 절차는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임 전 판사 측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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