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가 ‘2배 껑충’에도 창원시 공개 거부

입력 2021.03.08 (19:10) 수정 2021.03.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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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성산 강기윤 국회의원의 농지를 보상한 창원시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애초 전체 토지 보상 규모는 5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끝낸 뒤, 보상 규모는 최소 93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많아졌는데요,

창원시의회가 토지 보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토지 보상을 절반가량 진행한 야산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7월 책정한 전체 사업비 650억 원 가운데 땅값 보상 금액은 550억 원!

하지만 KBS 취재 결과, 8개월이 지난 현재, 창원시의 토지 보상 예산 규모는 모두 930억 원!

애초 계획보다 380억 원이나 뛴 겁니다.

[창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대략적인 탁상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거고..."]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보상 담당 부서에 보낸 서류입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드는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따지기 위해, 토지주의 이름을 제외하고, 필지별 보상가 공개를 6차례 걸쳐 요구했습니다.

창원시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땅 주인의 이름이 없어도 주소가 노출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이윱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의원들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의 지위도 그렇고, 지방의원들의 권한들은 다 근거가 있어야..."]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일까.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광역과 기초의원의 서류 요구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체장은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수차례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음성변조 : "(의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 기관은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어 비공개정보라고 해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창원시가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시민의 의혹과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원시정에 지방자치가 있는가..."]

정보공개 원칙까지 깨며 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창원시, 토지 보상에만 천억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쓰면서 의회 견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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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보상가 ‘2배 껑충’에도 창원시 공개 거부
    • 입력 2021-03-08 19:10:04
    • 수정2021-03-08 20:21:34
    뉴스7(창원)
[앵커]

창원 성산 강기윤 국회의원의 농지를 보상한 창원시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애초 전체 토지 보상 규모는 5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끝낸 뒤, 보상 규모는 최소 93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많아졌는데요,

창원시의회가 토지 보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토지 보상을 절반가량 진행한 야산입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7월 책정한 전체 사업비 650억 원 가운데 땅값 보상 금액은 550억 원!

하지만 KBS 취재 결과, 8개월이 지난 현재, 창원시의 토지 보상 예산 규모는 모두 930억 원!

애초 계획보다 380억 원이나 뛴 겁니다.

[창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는) 대략적인 탁상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거고..."]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보상 담당 부서에 보낸 서류입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드는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따지기 위해, 토지주의 이름을 제외하고, 필지별 보상가 공개를 6차례 걸쳐 요구했습니다.

창원시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땅 주인의 이름이 없어도 주소가 노출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는 이윱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의원들이)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의 지위도 그렇고, 지방의원들의 권한들은 다 근거가 있어야..."]

과연 근거가 없는 것일까.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광역과 기초의원의 서류 요구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체장은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수차례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음성변조 : "(의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관계 기관은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들어 비공개정보라고 해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창원시가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지방의원이 하는 일은 시민의 의혹과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창원시정에 지방자치가 있는가..."]

정보공개 원칙까지 깨며 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있는 창원시, 토지 보상에만 천억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쓰면서 의회 견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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