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양형기준 강화한다지만…“벌금형도 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1.03.08 (21:34) 수정 2021.03.08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재사고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인 새 기준안을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주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경우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새로 적용될 징역형 양형기준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용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선고 형량이)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그것조차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벌금형 양형 관행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실제 KBS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천여 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21명, 평균 형량은 9.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절반가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벌금액은 458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이제는 모든 처벌이 기존의 판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윤 앞에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현 사회를 바꾸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9일 새 기준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용균법 양형기준 강화한다지만…“벌금형도 기준 마련해야”
    • 입력 2021-03-08 21:34:28
    • 수정2021-03-08 22:03:31
    뉴스 9
[앵커]

산재사고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인 새 기준안을 예고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새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주 책임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하고, 5년 내 재범을 저지르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경우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새로 적용될 징역형 양형기준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이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용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선고 형량이)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그것조차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벌금형 양형 관행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실제 KBS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천여 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21명, 평균 형량은 9.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절반가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평균 벌금액은 458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이제는 모든 처벌이 기존의 판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윤 앞에 야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현 사회를 바꾸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9일 새 기준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