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속도 하향 구간 무인단속 다음 달 본격 운영

입력 2021.03.08 (21:44) 수정 2021.03.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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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도시 지역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380여 대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외에 93대의 장비가 시행 당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시외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 도로는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를 6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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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경찰, 속도 하향 구간 무인단속 다음 달 본격 운영
    • 입력 2021-03-08 21:44:32
    • 수정2021-03-08 21:54:02
    뉴스9(대전)
대전경찰청은 도시 지역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380여 대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외에 93대의 장비가 시행 당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시외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 도로는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를 6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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