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심의 부결은 부당…법적 대응”
입력 2021.03.08 (22:07)
수정 2021.03.0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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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선흘리에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사파리 형태로 만드는 변경안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사업자 측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07년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인데도, 제주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계획서를 검토했고, 개발사업심의 역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갑작스레 절차를 밟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주도에서 갈등관리용역을 하면서 열달간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켜놓고, 이제 와서 갈등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07년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인데도, 제주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계획서를 검토했고, 개발사업심의 역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갑작스레 절차를 밟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주도에서 갈등관리용역을 하면서 열달간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켜놓고, 이제 와서 갈등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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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심의 부결은 부당…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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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22:07:26
- 수정2021-03-08 22:14:33
조천읍 선흘리에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사파리 형태로 만드는 변경안이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사업자 측이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07년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인데도, 제주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계획서를 검토했고, 개발사업심의 역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갑작스레 절차를 밟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주도에서 갈등관리용역을 하면서 열달간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켜놓고, 이제 와서 갈등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2007년 이미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인데도, 제주도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변경계획서를 검토했고, 개발사업심의 역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갑작스레 절차를 밟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주도에서 갈등관리용역을 하면서 열달간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켜놓고, 이제 와서 갈등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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