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지원
입력 2021.03.08 (23:22)
수정 2021.03.0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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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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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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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8 2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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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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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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