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 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21.03.09 (08:02) 수정 2021.03.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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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하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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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 사이트 소비자 보호 강화
    • 입력 2021-03-09 08:02:26
    • 수정2021-03-09 08:04:14
    뉴스광장(대구)
개인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하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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