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 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21.03.09 (08:02)
수정 2021.03.09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하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하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 거래 사이트 소비자 보호 강화
-
- 입력 2021-03-09 08:02:26
- 수정2021-03-09 08:04:14
개인 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등 분쟁이 발생하면 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하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구제 신청 장치를 의무화하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