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속도 하향 구간 무인단속 다음 달 본격 운영
입력 2021.03.09 (08:33)
수정 2021.03.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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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도시 지역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380여 대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외에 93대의 장비가 시행 당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시외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 도로는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를 60㎞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380여 대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외에 93대의 장비가 시행 당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시외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 도로는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를 6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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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찰, 속도 하향 구간 무인단속 다음 달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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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9 08:33:24
- 수정2021-03-09 08:50:23
대전경찰청은 도시 지역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380여 대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외에 93대의 장비가 시행 당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시외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 도로는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를 60㎞를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 설치돼 있는 380여 대의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중인 65대 외에 93대의 장비가 시행 당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시외에서 대전으로 진입하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등 6개 도로는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제한 속도를 60㎞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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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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