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고갈 방지’ 총허용어획량 대상 50%까지 확대

입력 2021.03.09 (19:45) 수정 2021.03.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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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늘리고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어종 상한선인 ‘총허용어획량’ 대상은 50%까지 늘립니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은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산 자원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참여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금어기와 어획 가능한 어종의 길이인 금지체장 조치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 우려 어종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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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고갈 방지’ 총허용어획량 대상 50%까지 확대
    • 입력 2021-03-09 19:45:18
    • 수정2021-03-09 20:01:04
    뉴스7(부산)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늘리고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어종 상한선인 ‘총허용어획량’ 대상은 50%까지 늘립니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은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산 자원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참여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금어기와 어획 가능한 어종의 길이인 금지체장 조치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 우려 어종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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