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고갈 방지’ 총허용어획량 대상 50%까지 확대
입력 2021.03.09 (19:45)
수정 2021.03.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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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늘리고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어종 상한선인 ‘총허용어획량’ 대상은 50%까지 늘립니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은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산 자원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참여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금어기와 어획 가능한 어종의 길이인 금지체장 조치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 우려 어종을 보호합니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은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산 자원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참여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금어기와 어획 가능한 어종의 길이인 금지체장 조치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 우려 어종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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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고갈 방지’ 총허용어획량 대상 5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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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9 19:45:18
- 수정2021-03-09 20:01:04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근해 수산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늘리고 한 해 동안 잡을 수 있는 어종 상한선인 ‘총허용어획량’ 대상은 50%까지 늘립니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은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산 자원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참여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금어기와 어획 가능한 어종의 길이인 금지체장 조치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 우려 어종을 보호합니다.
특히 소비 수요가 많거나 어린 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은 총허용어획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자원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수산 자원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참여 명령을 내립니다.
또 금어기와 어획 가능한 어종의 길이인 금지체장 조치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자원 감소 우려 어종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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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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