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었어요” 가림막 넘어 만난 가족들…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입력 2021.03.10 (07:29) 수정 2021.04.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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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사실상 중단돼 있었죠.

보고 싶은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환자들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어제(9일) 접촉 면회가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됐고, 많은 곳에서 비접촉 면회 또한 시작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아내와 누나, 손꼽아 기다린 바로 그날입니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가족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가림막 넘어, 불과 1m 앞에 있는 가족.

["나는? (누나.) 응. 누나, 보고 싶었지? 누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나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습니다.

["손을 못 잡아. 근데 지금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날마다 올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발열 체크를 한 뒤에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오랫만에 밥 한끼 같이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식사는 금지 사항입니다.

[김순자/요양병원 입소자 가족 : "손도 못 잡고 밖에서만 손으로만 한다는 게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족을 1년 넘게 못 본다는 것을. 병원까지 와서 못 해 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중단됐던 '접촉' 면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접촉 면회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면회자 본인이 코로나19 '음성'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 환자인 경우, 또는 주치의가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서만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환자 수준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감소된 상황은 아니고, 지나치게 이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접촉 면회 전면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면회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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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 싶었어요” 가림막 넘어 만난 가족들…요양병원 접촉면회 재개
    • 입력 2021-03-10 07:29:19
    • 수정2021-04-01 13: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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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사실상 중단돼 있었죠.

보고 싶은 가족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환자들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어제(9일) 접촉 면회가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됐고, 많은 곳에서 비접촉 면회 또한 시작됐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아내와 누나, 손꼽아 기다린 바로 그날입니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가족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가림막 넘어, 불과 1m 앞에 있는 가족.

["나는? (누나.) 응. 누나, 보고 싶었지? 누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나 손 한 번 잡아볼 수 없습니다.

["손을 못 잡아. 근데 지금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날마다 올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발열 체크를 한 뒤에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오랫만에 밥 한끼 같이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식사는 금지 사항입니다.

[김순자/요양병원 입소자 가족 : "손도 못 잡고 밖에서만 손으로만 한다는 게 겪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가족을 1년 넘게 못 본다는 것을. 병원까지 와서 못 해 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중단됐던 '접촉' 면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처럼 1인실이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접촉 면회는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면회자 본인이 코로나19 '음성'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 환자인 경우, 또는 주치의가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해서만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환자 수준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감소된 상황은 아니고, 지나치게 이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접촉 면회 전면 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시설 입소자는 감염에 특히 취약한 만큼, 면회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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