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1,833억 원…13.9% 올라

입력 2021.03.10 (19:45) 수정 2021.03.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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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해 안정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가진 회의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시작한지는 1년 6개월 만이고, 타결이 늦어지면서 협정에 공백이 생긴지는 1년 3개월 만입니다.

한미 양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작년 방위비는 동결했습니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입니다.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5.4%입니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중 방위비로 충당하는 비율을 87% 이상으로 올려서,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방위비 인상률은 인건비 최저비율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6.5%가 반영된 것이어서 실제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 수준인 7.4%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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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1,833억 원…13.9% 올라
    • 입력 2021-03-10 19:45:15
    • 수정2021-03-10 19:53:29
    뉴스7(전주)
[앵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해 안정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가 지난 5일부터 사흘간 미국에서 가진 회의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시작한지는 1년 6개월 만이고, 타결이 늦어지면서 협정에 공백이 생긴지는 1년 3개월 만입니다.

한미 양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협정 공백이 있었던 작년 방위비는 동결했습니다.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입니다.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인상률은 5.4%입니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중 방위비로 충당하는 비율을 87% 이상으로 올려서,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방위비 인상률은 인건비 최저비율 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 6.5%가 반영된 것이어서 실제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 수준인 7.4%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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