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유산 있다” 지인 속여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입력 2021.03.11 (07:45)
수정 2021.03.11 (07: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거액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을 속여 2년에 걸쳐 3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을 속여 2년에 걸쳐 3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액 유산 있다” 지인 속여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
- 입력 2021-03-11 07:45:53
- 수정2021-03-11 07:58:18
울산지방법원은 거액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을 속여 2년에 걸쳐 3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을 속여 2년에 걸쳐 3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중관 기자 jkp@kbs.co.kr
박중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