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유산 있다” 지인 속여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입력 2021.03.11 (07:45) 수정 2021.03.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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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거액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을 속여 2년에 걸쳐 3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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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유산 있다” 지인 속여 돈 뜯어낸 50대 징역형
    • 입력 2021-03-11 07:45:53
    • 수정2021-03-11 07:58:1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거액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물려받은 재산 20억원 정도가 압류됐는데, 재판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주겠다"라고 지인을 속여 2년에 걸쳐 3천 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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