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이 우선”…높이 기준 적용 ‘하세월’

입력 2021.03.11 (08:43) 수정 2021.03.11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각종 난개발 속에 부산 해안가 등의 조망권 사유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을 세웠지만, 정작 부산시 고위 간부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산복도로.

뜬금없이 솟아 있는 초고층 건물 두 개동이 바다 경관을 막고 있습니다.

높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관 훼손을 막으려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불투명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대한 위원은 부산시 도시정책 핵심 고위 간부입니다.

부산시 정책을 정작 관련 부서 간부가 반대한 겁니다.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간부는 "높이 규제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역행한다며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높이 기준 마련에 참여한 전문가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 "과거 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던 사례를 비교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너무 지나친 높이관리 기준인지 검토해봤는데요. 평지 같은 경우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은 지난 2019년부터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머리를 맞대 마련했고 4억 원의 예산도 투입됐습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분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중간 용역보고회에선 또 다른 부산시 고위 간부가 "조망권을 재산권보다 앞세우는 건 독재"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권이 우선”…높이 기준 적용 ‘하세월’
    • 입력 2021-03-11 08:43:56
    • 수정2021-03-11 09:06:56
    뉴스광장(부산)
[앵커]

각종 난개발 속에 부산 해안가 등의 조망권 사유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을 세웠지만, 정작 부산시 고위 간부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산복도로.

뜬금없이 솟아 있는 초고층 건물 두 개동이 바다 경관을 막고 있습니다.

높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관 훼손을 막으려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불투명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대한 위원은 부산시 도시정책 핵심 고위 간부입니다.

부산시 정책을 정작 관련 부서 간부가 반대한 겁니다.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간부는 "높이 규제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과도 역행한다며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높이 기준 마련에 참여한 전문가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권태정/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교수 : "과거 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던 사례를 비교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너무 지나친 높이관리 기준인지 검토해봤는데요. 평지 같은 경우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 오히려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은 지난 2019년부터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머리를 맞대 마련했고 4억 원의 예산도 투입됐습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분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도시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중간 용역보고회에선 또 다른 부산시 고위 간부가 "조망권을 재산권보다 앞세우는 건 독재"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