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파기 환송

입력 2021.03.11 (12:16) 수정 2021.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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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 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서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2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이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을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취지와,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 동향 조사와 관련해 일부 국정원 직원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원심 판단 역시,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한 명의 동향을 연속해 파악한 것은, 각각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봐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0억여 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박원순 전 시장, 권양숙 여사 등의 뒷조사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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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파기 환송
    • 입력 2021-03-11 12:16:29
    • 수정2021-03-11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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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 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서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2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이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을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취지와,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 동향 조사와 관련해 일부 국정원 직원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원심 판단 역시,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한 명의 동향을 연속해 파악한 것은, 각각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봐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0억여 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박원순 전 시장, 권양숙 여사 등의 뒷조사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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