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기각…갈 길 먼 형제복지원 ‘피해 구제’
입력 2021.03.11 (19:14)
수정 2021.03.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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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는데요.
큰 기대를 해온 피해자들은 실망했고 이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의 길은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다시 내려진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 : "그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 판결을 어쨌든 법적으로 바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한 치유를 언급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까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뒤를 이은 재단이 운영한 곳이라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혔지만 흉가체험 소재로까지 활용되는 등 증거 보존이 부실합니다.
또 이번 비상상고 기각으로 형제복지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등도 위축될 우려가 커집니다.
[박민성/부산시의원/형제복지원 진상규명추진위원 :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기각됨으로 인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는데요.
큰 기대를 해온 피해자들은 실망했고 이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의 길은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다시 내려진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 : "그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 판결을 어쨌든 법적으로 바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한 치유를 언급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까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뒤를 이은 재단이 운영한 곳이라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혔지만 흉가체험 소재로까지 활용되는 등 증거 보존이 부실합니다.
또 이번 비상상고 기각으로 형제복지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등도 위축될 우려가 커집니다.
[박민성/부산시의원/형제복지원 진상규명추진위원 :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기각됨으로 인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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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1 19:14:35
- 수정2021-03-11 1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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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는데요.
큰 기대를 해온 피해자들은 실망했고 이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의 길은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다시 내려진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 : "그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 판결을 어쨌든 법적으로 바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한 치유를 언급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까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뒤를 이은 재단이 운영한 곳이라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혔지만 흉가체험 소재로까지 활용되는 등 증거 보존이 부실합니다.
또 이번 비상상고 기각으로 형제복지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등도 위축될 우려가 커집니다.
[박민성/부산시의원/형제복지원 진상규명추진위원 :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기각됨으로 인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는데요.
큰 기대를 해온 피해자들은 실망했고 이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의 길은 다시 멀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2년 만에 다시 내려진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70~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피해자 법률대리인 : "그런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 판결을 어쨌든 법적으로 바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통한 치유를 언급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까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뒤를 이은 재단이 운영한 곳이라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혔지만 흉가체험 소재로까지 활용되는 등 증거 보존이 부실합니다.
또 이번 비상상고 기각으로 형제복지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등도 위축될 우려가 커집니다.
[박민성/부산시의원/형제복지원 진상규명추진위원 :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기각됨으로 인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실과 명예회복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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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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