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배기량 적어 가중처벌 못한다고?”

입력 2021.03.12 (12:02) 수정 2021.03.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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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영상 캡처)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영상 캡처)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을 일으키자 발로 차 또다시 쓰러뜨립니다. 주변에 차량이 오가고, 사람들이 만류도 해보지만, 무차별적인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일어난 일명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 검찰 송치…"특가법 적용 못 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를 몰 때로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125cc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0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는 운행 중 가중처벌에서 제외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cc(배기량) 적은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관기사]
“난폭운전 항의”…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후 떠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2616&ref=A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특가법 적용 어려워” 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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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배기량 적어 가중처벌 못한다고?”
    • 입력 2021-03-12 12:02:56
    • 수정2021-03-12 14:10:22
    취재K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영상 캡처)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을 일으키자 발로 차 또다시 쓰러뜨립니다. 주변에 차량이 오가고, 사람들이 만류도 해보지만, 무차별적인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와흘교차로에서 일어난 일명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 검찰 송치…"특가법 적용 못 해"

제주동부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의 피의자 40대 남성에게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 운전자의 범위는 '자동차'를 몰 때로 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125cc 초과해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0cc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는 운행 중 가중처벌에서 제외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cc(배기량) 적은 것은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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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항의”…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후 떠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2616&ref=A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특가법 적용 어려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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