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보유세,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완화

입력 2021.03.15 (21:45) 수정 2021.03.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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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평균 19.08%.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6%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승 폭이 급격히 커졌죠.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뛴다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세종시는 1년 만에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공시가격 중윗값이 서울을 제치고 사상 처음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동돼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겠죠.

얼마나 오르는지,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 공제를 5백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 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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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난 보유세,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완화
    • 입력 2021-03-15 21:45:42
    • 수정2021-03-15 21:59:26
    뉴스 9
[앵커]

전국 평균 19.08%.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6%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승 폭이 급격히 커졌죠.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뛴다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세종시는 1년 만에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공시가격 중윗값이 서울을 제치고 사상 처음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동돼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겠죠.

얼마나 오르는지,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 공제를 5백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 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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