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징역형

입력 2021.03.16 (07:43) 수정 2021.03.16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oading the player...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번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징역형
    • 입력 2021-03-16 07:43:14
    • 수정2021-03-16 08:09:5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