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입력 2021.03.16 (09:58) 수정 2021.03.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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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규정과 괴롭힘 발생 때 조치 사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개선·보완해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준칙에 따라 입주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시 개정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오는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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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공동주택관리 준칙 개정
    • 입력 2021-03-16 09:58:44
    • 수정2021-03-16 10:02:13
    사회
인천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규정과 괴롭힘 발생 때 조치 사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개선·보완해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준칙에 따라 입주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시 개정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오는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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