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영상이 수사기밀?”…CCTV, 왜 피해자가 못 보나?
입력 2021.03.16 (10:42)
수정 2021.03.16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oading the player...
[앵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의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네 차례에 걸쳐 최대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씨/김○○ 군 부모/음성변조 :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실 거면 피해자들도 보호해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B 씨/거제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장 동의를 얻어 피해 부모가 촬영한 학대 영상도,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C 씨/거제△△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관이 따라 나오면서 원장이 그러는데, 촬영했다더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지우시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의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네 차례에 걸쳐 최대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씨/김○○ 군 부모/음성변조 :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실 거면 피해자들도 보호해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B 씨/거제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장 동의를 얻어 피해 부모가 촬영한 학대 영상도,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C 씨/거제△△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관이 따라 나오면서 원장이 그러는데, 촬영했다더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지우시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집 학대 영상이 수사기밀?”…CCTV, 왜 피해자가 못 보나?
-
- 입력 2021-03-16 10:42:11
- 수정2021-03-16 14:20:55

[앵커]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의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네 차례에 걸쳐 최대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씨/김○○ 군 부모/음성변조 :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실 거면 피해자들도 보호해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B 씨/거제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장 동의를 얻어 피해 부모가 촬영한 학대 영상도,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C 씨/거제△△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관이 따라 나오면서 원장이 그러는데, 촬영했다더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지우시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아이의 진술과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7월, 경남 김해의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김모 군!
친구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교사가 네 차례에 걸쳐 최대 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3년이 다 돼가지만 김 군 부모는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밀 누설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씨/김○○ 군 부모/음성변조 : "피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피의자들을 보호해 주실 거면 피해자들도 보호해주셔야죠."]
지난 2019년, 거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도 마찬가지!
애초 1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CCTV 분석으로 18명까지 늘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지 못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B 씨/거제 △△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자이크 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천만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장 동의를 얻어 피해 부모가 촬영한 학대 영상도,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C 씨/거제△△어린이집 학대 피해 부모/음성변조 : "경찰관이 따라 나오면서 원장이 그러는데, 촬영했다더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는 앞에서 지우시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학대가 의심될 경우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경찰 수사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수사자료인 CCTV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보건복지부가) 유연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부모들이 여전히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피해 부모들이 모자이크 없이 학대 의심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데 나섰지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영상은 해당사항이 없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